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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고삐'…분기별 '윤리준법의 날' 신설

임원·부서별 내부통제 책임 체계화··· 정기적인 책무 이행점검 실시
한양증권이 매 분기 첫 달(1·4·7·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정하고 부서별 책무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한양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한양증권이 매 분기 첫 달(1·4·7·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정하고 부서별 책무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한양증권
한양증권이 사내 준법 경영 기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점검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3일 한양증권은 매 분기 첫 달(1·4·7·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정하고 부서별 책무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법적 규제와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정해진 윤리준법의 날에는 사내 전 인력이 자가 진단표를 바탕으로 본인의 업무 절차를 스스로 평가한다. 진단 지표는 총 19개 문항으로 짜여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 신용정보 취급, 전반적인 사내 통제 시스템 점검 등을 폭넓게 다룬다.

이와 함께 사내 정기 안내문인 '컴플라이언스 레터(Compliance Letter)' 배포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타 금융사 사고 발생 사례나 새롭게 개편되는 금융 규제 등을 즉각적으로 전파하고, 실무진의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원 및 부서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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