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당위성 소명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이 날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주가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까지 두 종목의 정리매매 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향후 진행될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관련 절차의 당위성을 충실히 소명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진행하되,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판단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