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애프터마켓서 ETF·ETN 빠진다…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일부개정세칙안' 마련

시간외대량매매 통한 접근성은 개선...최소 신청 수량 1주까지 낮춰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장 마감 뒤 운영하는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에서 제외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장 마감 뒤 운영하는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에서 제외한다. 사진=연합뉴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장 마감 뒤 운영하는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에서 제외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제정하고 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애프터마켓 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장에서 거래가 없었던 종목이나 관리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등과 함께 ETF 및 ETN이 접속매매 제외 대상 상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애프터마켓에서 지정가 호가 등을 활용해 ETF와 ETN을 직접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초자산 가치와 시장가 사이의 가격 차이(괴리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막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ETF·ETN 거래 접근성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이 끝난 후 이뤄지는 시간외대량매매의 최소 신청 수량을 1주까지 크게 낮춰 거래 편의도 보장한다. 기존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이용하려면 최소 500주 이상(매매수량단위의 500배)을 모아야 했으나, 소량의 수량으로도 장후 대량매매 틀을 통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