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원회 14일 비공개 회의 열고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 논의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 매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 200달러 미만 소액 결제 자본이득세 면제 추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워시세일(가장매매) 규정 적용해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제도권 편입 가속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 매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 200달러 미만 소액 결제 자본이득세 면제 추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워시세일(가장매매) 규정 적용해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제도권 편입 가속
이미지 확대보기14일 정책 분수령…'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 핵심 안건 부상
12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14일 초당적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상원 은행위원회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14일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하원 회의의 핵심 안건은 맥스 밀러 공화당 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이다. 두 의원은 모두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과세 구조 개편안을 상세히 담고 있다.
과세 형평성 맞추고 채굴·스테이킹 세금 부담 완화
그러나 스테이킹과 채굴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게 덜어준다. 현행 미국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검증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순간 토큰을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다.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은 채굴자와 검증자가 보상에 대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하거나 실제 매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해 현금화가 이뤄진 시점을 실질적인 과세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200달러 미만 소액 결제 비과세…일상 상용화 기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눈길을 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를 준수하는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 미만의 거래를 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전에는 커피 한 잔을 사는 소액 결제에도 매번 자본이득을 계산해야 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밀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오는 8월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원이 시장 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하원이 세제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제대로 된 제도적·조세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