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당절차 선진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이다.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은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이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 시장 관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총주주수익률(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및 지배구조 등급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를 평가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공시 충실성,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시장 평가,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 가운데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항목에서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유도한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부정적 기업 이슈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평가 과정에는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번 개정에는 최근 상법 개정과 법무부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도 반영됐다. 기업들이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보다 명확히 고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 상장사의 배당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배당 투명성 강화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는 "기업들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체계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