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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은 일관된 입장" 주장

영풍·MBK 측 "2025년 임시주총 본질은 탈법적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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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와 현 경영진 간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영풍·MBK 컨소시엄은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 파행의 책임이 고려아연 경영진에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을 앞두고 회사 측은 최근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간의 경영성과를 설명하고 미국 투자 등 글로벌 사업의 성공을 위해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파트너스는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형사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당시 임시주총 직전 고려아연 측이 상호주 구조를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총회가 파행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 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컨소시엄 측은 "당시 시가총액 약 15조원 규모의 대형 상장회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했다”며 "임시주총이 파행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대부분 안건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한 입장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영풍·MBK는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한 것은 안건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위법한 의결권 박탈 상황에서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MBK는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 정관 변경 안건은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다시 상정돼 가결됐다”며 "액면분할 안건만 제외된 것은 현 경영진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이번 정기주총의 의미를 단순한 안건 표결을 넘어선 지배구조 문제로 규정했다. 컨소시엄 측은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열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주요 지배구조 관련 안건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총 결과는 향후 고려아연의 경영 방향과 지배구조 논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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