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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9월 시행 '준비금' 대비 30억원 예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실명 은행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최소 30억 원(약 230만 달러)의 현금을 준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실명 은행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최소 30억 원(약 230만 달러)의 현금을 준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준비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실명' 은행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래소들은 최소 30억 원(약 230만 달러)의 현금을 준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올해 7월 전국은행연합회(KFB)가 발표한 '가상자산 실명 계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9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실명 계좌란 거래소와 은행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고객 인증(KYC)을 완료한 고객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비금은 거래소의 일평균 예치금의 30% 또는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은 2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새로운 조치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업비트와 빗썸처럼 거래량이 많은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새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빗썸 역시 "차질 없이 새 제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규모 거래소들은 새로운 요건으로 인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코인 전용 시장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쌍이 없는 플랫폼의 경우,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준비금을 예치할 수 없다.

소규모 거래소들은 2021년 도입된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강화된 대형 거래소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거래소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따라서 일부 소규모 거래소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은행과 협상하여 실명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거래소 중 하나인 한빗코(Hanbitc)는 최근 은행 계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익명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규제가 시행되기 전 "사실상 '막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FSC)는 지난달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소유한 국내 기업은 암호화폐 토큰의 수량과 특성, 비즈니스 모델, 암호화폐 판매 및 관련 수익에 관한 내부 회계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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