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 의결
검찰 고발·통보 대상 되지 않아 거래정지는 모면
검찰 고발·통보 대상 되지 않아 거래정지는 모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3사는 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거래정지는 피했다.
석남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