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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검사결과 내라”던 산정특례…건보공단, 희귀·난치질환 절차 간소화

15일부터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 확대…임상진단만으로도 재등록 가능
5년마다 요구되던 진단검사 부담 완화…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재등록도 허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5년마다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진단검사 부담이 줄어든다. 환자의 임상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의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 적용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재등록 과정에서 환자의 질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에게는 이미 확인된 질환을 다시 검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만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진단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질환에 따라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개선된 기준을 우선 적용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해당 질환들은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에는 검사결과 제출이 필요한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에 대해서도 재등록 기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는 질환까지 일률적으로 검사결과를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별·질환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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