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 병행"...공공택지 발표에서 착공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8만9000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 등을 활용해 연내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추가로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 지정부터 보상까지 동시 추진
이번 대책은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향후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택지 조성 절차 전반을 손질해 공급 시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구 발표부터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구계획 수립 용역도 지구 지정 이전에 발주해 지구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을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지 확보 단계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에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기본조사를 장기간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도 개정한다. 비현금 보상에 대한 세제 혜택과 협조장려금은 확대하되, 수용 개시 이후에도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상 기간도 단축한다.
오염토 정화와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등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는 훼손지 복구 절차도 개선한다. 면적 30만㎡ 미만 부지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을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 이상 부지도 해당 시·군에서 복구 대상지를 찾기 어려우면 부담금 납부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9000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남양주·강서·광주에 2만7000 가구 공급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에는 2만1700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가까운 입지를 활용해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갖춘 자족형 첨단도시로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과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무산된 뒤 장기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앞당겨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에는 4500가구를 건설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를 지정하고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친 뒤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발표 지역과 주변 지역을 발표일부터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실거래 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공공분양 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하반기 1만8000 가구, 내년 2만7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상업·업무용지 주택 전환…3만가구 우선 착공
공공택지 안에서 수요 부족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업무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총 49만평 규모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 검단지구와 시흥 거모지구, 의왕 월암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도 정례화한다. 공공택지 내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은 현재 8∼10㎡에서 6∼8㎡로 낮춰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경기 고양시 등 10개 구역의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해 3700 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의 높이 제한이 풀리면 당초 계획보다 각각 2561 가구와 1152 가구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매각한 공동주택용지는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에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가 착공하기 어려운 용지는 계약을 해지한 뒤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사업장 PF 금융 지원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공공이 브릿지론을 공급하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금의 70% 이상을 주택사업에 투입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1%포인트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공공 PF 보증 수수료도 30% 낮춰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4000 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조기에 추진해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