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이자 면제·임대료 감면
경영회생 환매 고정금리 3%→2%로
경영회생 환매 고정금리 3%→2%로
이미지 확대보기내년부터 농업 현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본격화된다.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경영 위기에 내몰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농지 지원 체계가 대폭 개편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의 업무지침을 정비해 시행 중이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협의체와 현장 농어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차인 권리 보호와 이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선임대후매도사업의 혜택 체감이 한층 넓어진다.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임대료의 80%가 감면 적용되며, 원금균등상환 방식을 택한 차주에게는 최초 2년간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 설치 농지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안전망도 정비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이용 중인 농가는 환매 계약 체결 시점에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중 유리한 조건을 직접 고를 수 있다.
특히 기존 연 3%였던 고정요율은 연 2%로 인하되어 이자 상환 부담을 낮췄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이며 아직 환매 절차를 밟지 않은 기존 농가에도 소급 적용된다.
현장 실무 과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비공식 임대차 관행을 공사 계약으로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작 사실이 입증된 임차인은 최우선 순위로 농지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례 제도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위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설명서와 표준 계약 기준도 대폭 보완됐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용 농지는 작기 단위 계약이 허용되며, 친환경인증 농지는 동일 인증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삼 재배 농업인의 임차 신청 범위가 넓어졌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될지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