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호협력평가서 95점 이상
공공입찰 PQ 가점·벌점 감경 혜택
준법·금융지원·경쟁력·소통 지원
공공입찰 PQ 가점·벌점 감경 혜택
준법·금융지원·경쟁력·소통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기록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상호협력평가는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반영해 이뤄진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PQ) 가점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인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Great Partnership Package)'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준법·공정거래와 금융·경영 지원, 협력사 경쟁력 강화, 수평적 소통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신뢰를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GS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