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 마무리...19일 시행
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한시적 완화
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한시적 완화

18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