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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없앤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공급...시장 활성화 '기대'

전세임대주택 수혜자 확대...이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 가능
보증금 지원 규모 2억원까지...20%는 입주자가 부담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소득·자산 기준을 뺀 전세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빌라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소득·자산 기준을 뺀 전세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빌라촌. 사진=뉴시스
정부가 빌라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도 지원 가능한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유형의 공급에 나서기로 해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소득·자산 기준을 뺀 전세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유형은 입주 대상자가 우선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해 LH 등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LH 등 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달 말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올해 비아파트 전세임대 공급 목표는 5000가구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전세임대로 신청할 수 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보증금만 따져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 지원 규모는 2억원까지로 그중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 주택을 전세임대로 신청할 경우 입주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1억원과 함께 본인 부담금 4000만원을 포함한 1억40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수준)를 월세로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이다"며 "임대주택을 구하는 방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설계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관계자는 "계약 전 권리분석을 거치는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입주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은 상품"이라며 "서울의 경우 강북·강서 역세권에 대상 물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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