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헀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4년판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국토부는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특히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하고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