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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1116건 중 70% ‘위장전입’

부동산 전문가 “위장전입 여전히 만연…전수조사도 쉽지 않아”

문용균 기자

기사입력 : 2024-09-06 16:51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부정청약 가운데 70%가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부정청약 가운데 70%가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으로 이 가운데 778건(69.7%)가 위장전입이다.

뒤를 이어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가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는데,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균 가구 구성원 수가 2명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 수 6명 이상은 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평수가 아닌 이상 다 같이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부양가족 수를 낮춰 만점자가 많이 나오면 그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 등 만연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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