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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규제입증책임제 도입…국민 접점 규제개혁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매매자금 상환 기간 연기·이자 감면 대상 확대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농어촌공사는 5일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 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해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했다.
소유(임차) 농지정보의 온라인 원스톱 조회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편익을 높였다.

거래기업과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계약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앞으로 공사는 국민과 고객의 시각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 고객 대표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속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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