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에 적용한 관세는 12.5%다. 美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마저 24일 법적 효력을 잃은 데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의 유효기간이 150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 적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과 강제노동 수입금지제도 미비에 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 등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관세율이 10%로 정해졌다.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세율이다. 하지만 상호관세보다 높은 12.5%를 적용받는 한국·일본·중국·호주 등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기존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관세효과가 유지되지만 배터리나 기계·화학 등은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제재부터 했다는 점이다. USTR은 현재 한국·일본 등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는지 조사하는 단계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발동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사법당국이 상호관세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고관세를 유지하려는 데 대한 불만인 셈이다.
특히 의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려는 듯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의 번영을 이끈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파괴할 여지도 크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미국 경제도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될 관세 압박에 대비하려면 자유무역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관세 위기를 무역 확대 기회로 바꿀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