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는 우리나라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한다. 프리온(prion) 질병인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가운데 소가 걸리면 BSE고, 양이 걸리면 스크래피(scrapie)다. 이 병에 걸린 소나 양은 뇌 속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 결국 죽는다.
BSE 종식을 위해, 영국은 1988년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MBM 금지, 1994년 반추동물에게 포유류 MBM 금지, 1996년 모든 농장동물에게 포유류 MBM을 금지했다. EU도 1994년 반추동물에게 포유류 MBM 금지, 2001년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MBM 전면금지조치를 내렸다.
사료금지 조치와 아울러 특정위험부위(specified risk material, SRM) 제거조치를 병행한 결과, BSE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다. 현재까지 관찰된 감소율로 볼 때, 영국을 제외한 EU국가들의 경우 BSE가 종결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U는 BSE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BSE 위험관리수준이 향상되면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BSE 사례에서 축산업자들이, 1)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MBM을 준 것, 2)소에게 소의 MBM을 준 것, 이 두 가지가 문제다. 특히 후자는 동일 종 사료 제공(intra-species feed)인데, 자연계에서는 동종포식(cannibalism)에 해당한다. 음식윤리의 관점에서 축산업자들은 생명존중의 원리와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를 명백히 위배했다.
소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되새김하는 초식동물이고, 앞으로도 다른 본성을 지닌 종으로 진화할 것 같지 않다. 소는 본성대로 먹고 살 권리가 있고, 인간은 소의 본성을 바꿀 권리가 없다. 인간이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섞어주는 행위는 소를 속일 뿐만 아니라, ‘먹기 싫은 고기’를 먹게 하는 반자연적(anti-natural) 권력 행사다.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