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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합의안 가결…PS 현금 비중 50%로 (종합)

조합원 총투표 57%로 통과…PS 이연분 선지급하고 적자 시 임금 이연도 명문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사진=연합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수정 합의안까지 마련한 끝에 최종 타결됐다. 이번 가결로 노사는 추석 연휴 전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이천·청주)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수정안은 조합원의 과반 찬성(57.08%·8731표)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지난 8월 25일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약 2주 만이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사는 약 2주 동안 집중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9일 수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타결됐다.

타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수정 합의안이 만들어진 이후 사내 게시판에서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에 사측은 총 60여 차례에 달하는 구성원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경의 의미와 취지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수정 합의안의 핵심은 주식 선택 선택 비율 조정 및 구성원 선택권 확대에 있다. 기존 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수정안에는 이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 40%, 주식 60%의 지급비율을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하고, 현금분에 대해 현금 대신 10%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따라서 구성원이 PS 전액을 주식으로 받고 싶다면 이 역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던 이연분 20%도 올해 한꺼번에 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발생분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의 일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명문화됐다.
이번 합의를 놓고 회사측은 한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 틀 안에서의 자발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을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 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휘·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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