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측 항소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사측 배상 책임 10%로 한정
방사청, 공제 대금 중 404억 원 반환해야
방사청, 공제 대금 중 404억 원 반환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22-2부는 20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사측이 부담해야 할 지연 배상금을 254억 원으로 한정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의 감시·정찰 임무에 투입되는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 양산사업 16세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이후 규격과 설계 변경 등의 영향으로 납품 일정이 늦어졌다. 방사청은 지연 책임이 대한항공에 있다고 보고 지체상금 2081억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658억50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변경 요구 등이 양산 차질의 핵심 원인인 만큼 지체상금 부담할 책임이 없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계약금액 2540억원의 10%인 254억원으로 제한했으며 방사청 측에 이미 공제한 658억5000만원 가운데 404억5000만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