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서 93.1% 찬성…4월 23일 집회 열고 5월 총파업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1% 찬성률로 쟁의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조합원은 9만명에 달한다.
이번 투표에는 총 6만6019명이 참여해 투표율 73.5%를 기록했다. 이중 6만1456명이 찬성했다. 과반 이상 찬성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쟁의권은 파업 전단계로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선 쟁의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동투쟁본부는 4월 23일 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까지 성과급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의 성과급 제도 투명화 요구에 따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을 경제적부가가치(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캡 상향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26년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