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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단 안고 다시 법정으로

노태우 비자금 배제한 기여도 재산정 쟁점
SK 지분 분할 여부 놓고 다시 격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안은 채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따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양측은 이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방에 대비한 상태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기준의 재정립이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를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자금과의 연관성을 제외한 상태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볼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쟁점을 두고 정반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 산정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장기화된 이혼 소송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혼외 자녀 존재가 공개되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이혼 조정과 본안 소송이 이어지며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끄는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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