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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7년 9개월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글로벌 경영 속도"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자료=효성이미지 확대보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자료=효성
7년 넘게 이어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써 7년 넘게 이어진 조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 측은 앞으로 글로벌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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