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새 국면…대법 "노태우 자금은 뇌물, 재산분할 반영 불가"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자금'의 기여 여부가 쟁점이 된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법이 보호할 영역 밖의 행위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023년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비자금 300억 원의 출처가 뇌물로 인정된다면 그 금전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더라도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자금으로, 재산분할 평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이혼 소송은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