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B1 비자를 취득한 기업인은 미국 단기 파견중 공장 셋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우선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사안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 설치·유지보수 등 제한적 업무 참여는 허용되지만 실제 건설 작업이나 현지 급여 지급은 금지돼 있다.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장비 설치와 시운전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온 업계는 이번 단속으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B1 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하면서 규정 적용의 일관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미국 내 파견 인력이 공장 셋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운용의 명확한 해석과 유연한 적용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재원 비자(L1) 요건 완화, 장기적으로 한국인 숙련공 전용 쿼터(E-4 비자)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를 약속한 만큼,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일이 미국 정부에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