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서 추진 동력 강해져
올해 안에 입법 목표 가능성
재계는 "충분한 대화" 요구
올해 안에 입법 목표 가능성
재계는 "충분한 대화" 요구

2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4%로 1%포인트(P)낮춘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7일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다 여당도 관련 입법에 힘을 실은 덧이다. 법인세가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줄어 세수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한 상법 개정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문화한 노란봉투법도 재계에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
상법은 지난 15일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 같은 재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특정 이사 후보에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강력한 상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를 두차례 통과했지만 전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재계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불투명한 경영 환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관해 속도 조절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지난 3일 상법 개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짚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계가 친기업과 반기업 메시지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재계, 노동계 등 당사자들과 시간을 충분히 두고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열흘도 안돼 5대 그룹 회장, 주요 경제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대미 관세협상 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관저로 초대하는 등 재계와의 소통 행보를 강화해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도 혼재돼있다”며 “상법 추가개정과 노란봉투법 추진, 법인세 인상 같은 사안의 급격한 진전은 재계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쟁점 입법 사안에 관해 매듭을 잘 지어야 경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