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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정 상호 존중에 의미"

경제 회복 정책 추진과 부작용 완화 지원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왼쪽에서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왼쪽에서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내고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 심화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2.9% 인상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의 합의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전날 최저임금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한 법정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3명이 합의한 결과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고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8번째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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