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 확보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0월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소집 목적으로 명시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했다. 신규 이사를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재구성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재 지배구조가 경영 의사결정과 집행,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됐다고 판단해 실질적 경영을 대표집행임원 등이 맡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