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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경제계 "파업만능법 개악" 반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

정진주 기자

기사입력 : 2023-02-21 16:50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5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21일 경제5단체는 이미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법무법인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 및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파업 사태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현재 노동조합들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협약 이후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면서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층 엄격해진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지난해에는 2.83%까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약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낼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번 큰 유감을 표한다"라며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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