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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개정안, 야당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되어,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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