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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파업만능법'으로 작동할 것"

김동욱 (법)세종 파트너변호사 "노란봉투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3-02-21 14:59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모호한 문구로 인해 도급계약과 관련한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적인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법무법인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 및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파업 사태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현재 노동조합들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협약 이후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면서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층 엄격해진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정안 외에도 최근 법원이 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용자(기업)들의 임금 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지만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 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한 판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9건 정도 계류 중이며, 대부분 사건에 대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해당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선고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법개정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하급심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 행위 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법안을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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