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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지노위 심판결정 앞두고 집회…"법이 살아있다 증명해주길"

네이버 본사 사용자성·교섭 공고 의무 놓고 22일 심판회의
노조 “16개 계열사 개별 교섭 비효율…통합교섭 필요”
오세윤 지회장 “네이버가 책임진다는 판단 나와야”
21일 네이버노조가 사측의 통합교섭 요구 거부안을 찢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재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1일 네이버노조가 사측의 통합교섭 요구 거부안을 찢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재현 기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하 네이버노조)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통합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하루 앞두고 집회를 열었다. 네이버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사측이 보낸 공동교섭 요구 거부 문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심판회의 결과와 별개로 통합교섭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네이버노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옥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월 20일 진행한 통합교섭 선포식의 연장선으로, 심판회의를 앞두고 통합교섭 추진 현황과 노조의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2일 경기지노위에서는 네이버노조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의가 열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심판회의는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고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네이버가 계열사 노조와 통합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네이버노조는 네이버에 통합교섭을 포함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사측은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네이버노조는 이전부터 계열사 별로 진행되는 교섭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교섭을 요구해왔다. 현재 16개 네이버 계열사는 각각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모기업 네이버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계열사 별 합의가 미뤄지다가 본사에서 협의안이 나오면 계열사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교섭 방식의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6개 네이버 계열사에서 연간 150번의 개별 교섭에 1000시간이 소요되는데도 진행이 전혀 안되다가 네이버 본사에서 타결하면 계열사들도 동일하게 타결되는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에서 권한은 경영진이 가지고 있고 책임은 구성원이 지는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에 통합교섭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판회의를 통해 네이버가 책임진다는 판단이 나와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증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뒤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는 심판회의에서 통합교섭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경우 통합교섭 추진의 목적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오 지회장은 “원·하청 여부를 따지는 것이 실제 사용자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대응 방안도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며, 일단 내일 경기지노위의 결정이 나오고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지노위의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심판회의는 22일 오후 4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심판 결과는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결과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추가 심판회의를 열기보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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