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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LG U+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LG U+ 용산 사옥 전경. 사진=LG U+이미지 확대보기
LG U+ 용산 사옥 전경. 사진=LG U+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LG U+)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민관합동조사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의뢰된 바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LG U+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전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폐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고 이를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에서 발표한 LG U+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LG U+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정보가 LG U+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 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됐다.

하지만 LG U+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에 앞서 APPM 서버 등 관련 서버 OS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도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LG U+ 관계자는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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