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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에 과징금 540억원 부여…행정소송은 '검토 중'

시민단체, 실질적 피해 감안하면 과징금 약한 수준
보안업계 "규모 전체는 SKT보다 적어…적절한 수준"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KT는 '검토 중'
KT 광화문지사 사옥 모습. 사진=이재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KT 광화문지사 사옥 모습. 사진=이재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0일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539억7900만 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언론은 법정 상한 때문에 최대 2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안업계에서는 KT의 보안현황 등을 고려해 1000억 원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KT에서 발생한 사고와 실질적 피해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9월 불법 펨토셀 사태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2만2227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커들이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필요한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를 탈취해 386명에게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SK텔레콤(이하 SKT)과 다르게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과징금은 적은 것 같다"며 "최소 1000억원 규모는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SKT에서 해킹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위는 2759억20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표면적인 액수는 예상치를 밑돌지만 유출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합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거 SKT에 비해 유출된 규모가 적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규모는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한 제재"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내린 과징금 규모와 별개로 KT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해킹사태가 발생했던 SKT도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제시됐던 과징금에서 50%가량 감소한 1348억원에 그쳤다. KT도 이와 같이 과징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예상이다.

KT는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KT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중이고 보안 투자를 확대해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박윤영 KT 대표는 취임 후 불법 펨토셀 해킹 책임이 무겁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 등을 선임하는 등 보안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를 고려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시민회의·관계자는 "박 대표가 해킹에 대해 책임을 강조한 적 있던 만큼 행정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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