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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사·공식대리점, 불법 텔레마케팅 알고도 모른 척…방임 의혹

A통신사의 대형 대리점, 텔레마케팅 진행
텔레마케팅 동의 및 정보 확보 출처 못 밝혀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제공과 은폐 의혹도 제기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불법 텔레마케팅을 방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지=글로벌이코노믹 이재현 기자/제미나이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불법 텔레마케팅을 방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지=글로벌이코노믹 이재현 기자/제미나이
국내 이동통신 기업 A사가 B대리점이 고객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C씨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했지만 A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사의 공식 지정 대리점(B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단말기를 교체했다. 이후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해 텔레마케팅을 영업했는지 물었지만, B대리점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C씨는 A사의 공식 고객문의센터 114에 전화했고, 당시 담당자는 배너 광고에 동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씨가 이를 전면 부인하자 5일 뒤 배너를 통한 마케팅 동의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C씨는 이로부터 안전하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 공문을 요청했지만 A사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 C씨는 국민신문고에 개인정보와 관련해 신고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까지 넣은 상태다.

C씨는 "A통신사가 B대리점과 불법 텔레마케팅을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단순한 대리점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가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 인정과 조치 내용, 불법 대리점에 대한 처리 결과, 114 고객보호원 담당자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한 조치, 내용증명에 대한 A사의 공식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실제로 C씨가 A통신사와 B대리점, 텔레마케팅 담당과 통화한 녹취를 기자가 모두 확인해본 결과, 수상한 점이 다수 포착됐다. 처음 텔레마케팅할 당시 C씨가 A사 고객인지 어떻게 확인했으며 본인 동의 없는 합의 시도, 불필요한 만남을 종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B대리점의 본사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나 휴대폰이 개통된 곳은 포천 소재의 대리점이었다. C씨는 하남에 거주 중이다.

또 텔레마케팅도 이상했다. 공식 지정 대리점이라면서 일방적인 합의금을 제시할 당시 통화 뒤편에서는 "젊은 고객들도 2차로 유도 좀 하고 전화만 하지 말고"라는 상급자의 명령이 들려왔다. 하지만 C씨가 가입된 공식 대리점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작은 가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명령할 정도의 텔레마케팅이라면 C씨 외에도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천에서 C씨의 휴대폰이 개통된 점을 감안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다수의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A사는 B대리점이 텔레마케팅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텔레마케팅 업체는 C씨와 통화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텔레마케팅이 아닌 이상 녹취가 필수는 아니지만 악성 고객 대응이나 향후 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직원들 보호를 위해 저장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녹취가 없다는 것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C씨와 B대리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전화 당시 녹음을 들려주겠다면서 재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텔레마케팅사와 B대리점, A사가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A사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했지만 지속적인 요청 끝에 "한 대리점의 일탈"이라면서 "불법 텔레마케팅 행위로 보여져 관리 정책에 따라 페널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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