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체계 선택 가능…구글 결제시 5% 추가 부여
영미권·유럽 우선 적용…호주·한국·일본 차상위
'앱마켓 반독점 소송전' 에픽게임즈와도 합의
포트나이트,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복귀 예정
영미권·유럽 우선 적용…호주·한국·일본 차상위
'앱마켓 반독점 소송전' 에픽게임즈와도 합의
포트나이트,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복귀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구글이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과 제3자 앱마켓 장벽 완화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드로이드OS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는 사마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사장 명의를 통해 작성된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는 범세계적인 '앱마켓 독점 규제'의 압력에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글은 기존에 앱 개발자에 대해 기본 인앱결제 수수료 15%, 연매출 100만 달러(약 14억5600만 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적용했다. 여기에 구글 외 개발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 4%포인트(P)를 감면해주는 구조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요금제는 기본 인앱 결제 수수료를 10%, 여기에 구글 결제 시스템 활용시 수수료 5%를 추가 부과하는 구조다. 연매출 100만 달러 초과시 인앱 결제 수수료는 20%로 증가한다.
기존의 결제 수수료 감면 정책을 별도 수수료로 분리하고 비율을 5%로 조정, 30%의 수수료를 20%의 플랫폼 수수료와 5%의 결제 체계 수수료로 이원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대비 5%P의 할인을 적용하는 구조다.
또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구글 플레이 게임 레벨업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이 프로그램 참여시 신규 설치 앱에 대해 5%P를 추가로 인하한 15%의 플랫폼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3자 앱마켓의 등록을 간편화하는 '등록 앱스토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에는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할 경우 보안 경고 메시지가 뜨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등록 앱스토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글이 제시한 보안·품질 기준을 충족한 앱마켓에 한해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플레이스토어와 동일한 수준의 설치 경험을 제공한다.
개편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정책은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EEA)에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차상위 적용 지역은 호주와 한국, 일본으로 호주는 9월 30일, 한국과 일본은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최종적인 글로벌 적용 기한은 내년 9월 30일로 지정됐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를 할인하기로 결정한 원인으로 범세계적 규제 압박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글이 기존에 시행하던 자체 결제 시스템 4%P 감면 정책은 한국 정부에서 지난 2021년 9월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애플 갑질 방지법) 제정 이후에 탄생했다. 한국 외에도 미국 법원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판결, 유럽 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 등이 이뤄졌다.
이번 플레이스토어 정책 변경과 더불어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세계적인 법적 분쟁 또한 해결됐다고 공지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서비스 도입을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되자 두 회사가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 양사와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개방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세계적 법적 분쟁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포트나이트는 곧 세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