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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가 후원받은 ETH, 업비트서 매도 후 케이뱅크서 출금

6월부터 비영리법인, 코인 매도 가능
월드비전, 0.55 ETH, 업비트서 매도
국내 원화 거래소 첫 법인의 코인 투자
업비트 "향후 일반 법인 원화계좌 개설 지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6월 1일부터 허용된 가운데, 업비트가 이를 지원한 첫 거래소가 됐다. 이미지=업비트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6월 1일부터 허용된 가운데, 업비트가 이를 지원한 첫 거래소가 됐다. 이미지=업비트
국내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이더리움(ETH)의 매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화 기준 약 198만 원 규모로, 국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첫 사례다.
이번 거래는 지난 3월 두나무와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한 '미래세대 치얼업(Cheer Up!) 캠페인'에서 모금된 이더리움을 활용한 것이다. 월드비전은 케이뱅크 법인계좌를 업비트 계정에 연동해 기부로 수취한 이더리움을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성공적으로 현금화했다. 두나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과 함께 가상자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가 사실상 금지됐으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과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1단계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대학, 법집행기관 등이 기부·후원 등으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2단계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한해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하반기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반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는 3단계에 해당하며, 중장기적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월드비전의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가 협력해 건전한 기부·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두나무는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디지털 자산 운용, 기부 및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엄격한 규제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업계도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토큰의 실질적 결제·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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