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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의보'…인터파크 결제 일부 '도서공연비' 누락

카드결제 일부 건 '도서공연' 분류 누락 발생
인터파크 상담원 통해 '누락 내역 취합본' 전달
인터파크에서 예매한 티켓 일부 중 '도서문화공연비' 분류 누락이 발생했다. 사진=홈페이지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인터파크에서 예매한 티켓 일부 중 '도서문화공연비' 분류 누락이 발생했다. 사진=홈페이지캡처
인터파크를 이용하는 A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취합하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24년에 결제한 공연 티켓 일부가 도서문화공연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인터파크에 직접 문의한 결과, 전산 시스템 오류로 카드 일부 결제 건에 한해 도서문화공연비 분류가 누락이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대로 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에 소명해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A씨는 수백 건이 넘는 결제 내역을 어떻게 분류해서 일일이 소명하냐며 인터파크의 미숙한 대처에 분통을 터트렸다.

인터파크에서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티켓을 결제한 이들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 동안 일부 공연 카드결제건에 대해 '도서문화공연비' 분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안내를 통해 "현금영수증은 누락 건은 없으며 카드결제 건에 한해 일부 누락이 발생했다. 고객이 직접 예매 건의 매출전표를 출력해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첨부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지나 사과문을 올릴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답변 후에 인터파크 측은 23일을 기해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이번 누락에 관련한 내용을 게시했다. 다만 이를 홈페이지 메인에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누락 건이 발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문자, 전화를 이용한 추가 안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해 후속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연말정산에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도서문화공연비'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누락이 발생하면서 개인이 직접 결제 건에 대한 '도서문화공연비'임을 소명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만약 누락 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서문화공연비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업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소위 말하는 연뮤(연극·뮤지컬) 덕후는 적게는 수십여 건, 많게는 수백여 건에 달하는 결제 내역에 눈앞이 까마득할 수밖에 없다. 이 중 도서문화공연비 적용 누락 분을 따로 분류하는 것부터가 난관인 셈이다.
이에 A씨는 4번의 전화 통화를 거쳐 도서문화공연비 누락 내역 취합본을 인터파크를 통해 받을 수 있었다. 인터파크 상담원에게 요청 후, 개인정보 확인을 거쳐 자료 제공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터파크 측의 별도 안내가 없어 누락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길은 요원하다.

한편 SNS 상에서는 A씨와 마찬가지로 도서문화공연비 누락이 발생했다는 이들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B씨의 경우 인터파크 누락 건에 대해 조사하다 멜론 티켓 1건, 티켓링크 2건의 추가 누락을 발견했다. 총 6건, 약 50만원가량의 결제 금액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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