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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예치 자본시장법 규율대상 여부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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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309-0883179)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 KDA,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자본시장법 규율대상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는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 입출금을 중단한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용자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델리오 피해규모는 고객 예치자산 900억원의 30∼50% 내외인 270∼450억원이라고 밝혔으며, △하루인베스트는 국내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없다, 회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회원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KDA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 서비스인 경우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관련기관들도 해당 서비스 규모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이미 제도 사각지대인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제도권에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지 오랜 해묵은 현안이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당국의 제도적 규율관리는 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1항에서도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DA는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가상자산법에 대한 보완입법 대상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규율관리 대상이 아닌 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통합법(MiCA)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규율관리 대상이 아닌 점, △다수의 법조인들이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자산운용업에 해당한다는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는 '법령소관기관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KDA는 또한 금융당국이 그간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민원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내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40조 3항에 의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 처리기간)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40조 3항에는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규율관리 대상이 아닌 반면, △다수의 법조인들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회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회장은 이번 질의회신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법 보완입에 반영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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