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날리웨어, 사건번호 DN 3937로 삼성전자와 구글 상대 2차 수입 배제 제소장 접수
- 1차 분쟁의 특허 2건 침해 주장서 벗어나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 전반으로 범위 확장
- 조사 개시 여부 미확정 단계… 특허 번호·피제소 모델 미공개로 즉각 통관 차단은 없어
- 1차 분쟁의 특허 2건 침해 주장서 벗어나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 전반으로 범위 확장
- 조사 개시 여부 미확정 단계… 특허 번호·피제소 모델 미공개로 즉각 통관 차단은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웨어러블 전문 매체 가젯앤웨어러블(Gadgets & Wearables)은 9월 28일(현지시각) 기술 기업 유날리웨어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를 요구하는 두 번째 수입 배제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유날리웨어가 2026년 9월 21일 접수한 이번 사건(사건번호 DN 3937)은 9월 24일 미국 연방관보에 접수 통지가 공식 게재되면서 구체적인 피제소 기업 명단이 확인됐다. 특허 2건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1차 분쟁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소 범위가 넓어졌고, 북미 시장에 스마트워치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현지 통관 환경에 법적 변수가 더해졌다.
분쟁 대상 확대와 애플의 제외
유날리웨어가 제출한 2차 제소의 피제소인 명단에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 구글, 가민 계열 법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1차 사건과 달리 이번 명단에서 애플은 제외됐다.
이번 제소의 공식 명칭은 '특정 웨어러블 활동·건강 모니터링 기기와 이를 포함한 시스템'이다. 스마트워치의 낙상 감지 기능에 집중됐던 1차 사건과 비교해 대상 범위가 웨어러블 기기 전반으로 확장됐다.
애플이 피제소인 명단에서 빠진 명확한 사유는 공개 문서에 적히지 않았다. 독자 기술 구조의 차이 때문인지 원고의 소송 전략에 따른 선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차 사건은 미국 특허 제10051410호와 제10687193호를 다루며 현재 행정법판사 심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개 범위의 한계와 관세법 절차
유날리웨어는 피제소 기업 제품에 대해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판매중지명령, 60일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적용할 보증금 부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2026년 9월 24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접수 통지서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구체적 특허 번호, 청구항, 대상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현재 절차는 제소 접수와 공익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위원회 공식 조사 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식 조사가 시작돼야 청구 명세와 피제소 모델의 범위가 외부에 공개된다.
가민이 특정 스마트워치의 낙상 감지 기능을 개편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기기가 이번 제소 대상과 연결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와 구글 픽셀워치 역시 어느 세대 제품이 이번 제소 범위에 들어가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북미 공급망 통관 경로와 제도적 변수
이번 제소는 삼성전자의 북미 모바일 기기 공급망에 직접적인 통관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제조 거점에서 생산한 스마트워치 완제품을 미국 법인을 거쳐 현지 통신사와 유통망에 공급한다. 유날리웨어가 요구한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이 인용되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을 통한 현지 반입 경로가 묶이게 된다.
다만 제소 접수 단계에서는 수입 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세법 337조 절차는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 이후 행정법판사의 심리와 예비 결정, 위원회 재검토 단계를 밟는다.
위원회가 공익 의견 수렴 뒤 조사 개시를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1차 심리에서 관련 기술 특허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통관 차단 우려는 해소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공식 조사 개시 결정 여부와 세부 침해 주장 모델이 공개되는 시점에 삼성전자의 제품 공급망 영향과 법적 대응 범위의 실체가 확인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