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른 무역법 제122조 임시관세 종료 및 제301조 기반 관세 재구축 착수
유효 관세율 17% 상승 전망 및 북미 무역협상 긴장에 따른 한국 수출주 변동성 확대
유효 관세율 17% 상승 전망 및 북미 무역협상 긴장에 따른 한국 수출주 변동성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무효화된 기존 관세체제를 우회로를 통해 전격 재구축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7월 2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기한의 임시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통상 레버리지를 동원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및 산업 과잉생산을 명목으로 한 무역법 제301조 조치를 본격 가동하며 다수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무역법 제122조 임시관세 시한 도래와 제301조 전환
미국 정부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최종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보편적 임시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임시조치는 법적 허용 기간인 150일이 지나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 5개월 간의 상대적인 정책 안정기도 막을 내리게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만료되는 임시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행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임시조치 대신, 장기 유지가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해 60개국 이상을 겨냥한 강제노동 연계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10% 글로벌 임시관세가 종료되는 대신 301조 기반의 추가 관세가 맞물리면서, 주요 교역국의 실질 유효 관세율은 평균 17%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교역 마찰 격화와 관세법 제338조 전격 동원
북미자유무역협정 체제 아래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던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들은 곧바로 타격 가시권에 들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은 현재 멕시코시티에서 진행 중이며, 캐나다도 2026년 8월 중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련의 통상 압박이 겹치면서 글로벌 교역 비용 전반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 수출주 불확실성 증폭 및 대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급
미국 통상 기조의 급격한 전환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증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 기반의 관세를 현실화할 경우 유효 관세율이 평균 17%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과 마진 구조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 및 산업 보조금 이슈가 엄격하게 연계되면서 한국기업들은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한층 까다로운 검증 절차와 비용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트럼프 1기 및 2기 초반 관세 충격 당시에도 한국 관련 업종들은 대미 수출 둔화 우려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재구축과 북미 지역을 겨냥한 타겟형 압박이 동시에 전개되는 양상을 띠는 만큼 한국 업들은 철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법적 근거 변경과 품목별 면제 신청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지 생산 비중 조정과 공급망 다변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