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세 남성 시민권자·이민자 의무 등록…미등록 시 징역·시민권 박탈 위험
트럼프 "징집,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연말 자동 등록 시스템 도입 예정
트럼프 "징집,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연말 자동 등록 시스템 도입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지역에 미군 전력이 지속 증강 배치되면서, 미국 내에서 '징집(Draft)'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더 힐(The Hill)은 9일(현지 시각)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이후 자원입대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선택적 징병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 의무는 여전히 엄격히 집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징집은 현재 계획에 없지만,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군은 최소한 이란과 '진정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 인근에 계속 주둔할 방침이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18~25세 남성 시민권자·이민자 의무
미국 연방법에 따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선택적 징병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난민·망명 신청자·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거주 남성 이민자 모두가 대상이다. 등록 기간은 18세부터 26세 생일 이전까지이며, 올해 말부터는 대상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등록 대상을 '남성(male persons)'으로만 규정하므로 여성은 제외된다. 현역 복무 중인 군인, 사관학교 생도, 장교 양성 프로그램 학생은 복무 기간 중 등록 의무가 유예되나 26세 이전에 전역하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와 H-2A 비자 계절 근로자도 면제 대상이다. 수감·입원·시설 수용 중인 남성은 26세 이전에 석방·퇴원하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남성은 등록 자체가 의무다. 실제 징집 시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시 징역 5년·25만 달러 벌금…이민자는 시민권 박탈
등록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 재원 학자금 지원과 연방 정부 일자리 취업 기회도 차단된다. 이민자의 경우 미등록이 도덕적 결격 사유로 작용해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실제 징집이 이루어지려면 미 의회가 선택적 징병법(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들은 잠재적 가용 인력으로 분류돼 있으며, 실제 징집 시 추첨을 통해 순서가 결정된다. 징집 시스템 관계자는 "모든 젊은 남성을 등록함으로써 미래의 징집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