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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韓·中 철강에 ‘반덤핑 관세’ 확정… K-철강 수출 전선 비상

냉연·아연도금·컬러강판 대상 최대 27% 덤핑 마진 부과… 포스코·현대제철 등 포함
국내 철강 산업 보호 목적… 수입 점유율 급증하며 현지 제조업체 위기감 반영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각) 철강 전문 매체 스틸레이더 (SteelRadar)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연강판(비소둔 제품 제외), 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에 대해 기업별로 차등화된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이는 저가 수입 제품으로부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한국 철강사들의 중동·유럽 수출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 한국 기업 10~14%대 관세… 중국은 최대 36% ‘직격탄’


튀르키예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12.90%, 포스코 10.48%, DK동신 14.24% 등이 산정되었으며, 동국씨엠, KG스틸, 포스코스틸리온 등은 11.58%를 부여받았다. 그 외 기타 기업에는 27%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안강강철(24.85%), 바오산강철(32.09%) 등 대부분의 중국 업체에는 30%가 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기타 업체는 최대 36%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아타카스(Atakaş), 보르첼릭(Borçelik) 등 튀르키예 내 7개 주요 철강사가 냉연·도금·도장 강판 생산자 협회(SOGAD)를 통해 공동 제소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이들이 국내 산업을 대표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결론지었다.

◇ 수입 점유율 급증이 부른 규제… ‘88’까지 떨어진 현지 산업 지수

튀르키예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한국과 중국산 철강의 급격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있다.

2021년 대비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지수는 2023년 174, 최근 조사 기간(RP)에는 179까지 치솟았다. 반면 튀르키예 현지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지수는 같은 기간 100에서 88로 하락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량은 2021년 약 76만 톤에서 2023년 125만 톤으로 급증했다. 수입 가치 또한 7.5억 달러에서 12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로 확대되며 현지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 한국 철강과 수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튀르키예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국 철강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다.

10~14% 수준의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즉각 하락한다.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수요가 많은 튀르키예 내 연관 산업에서 한국산 소재 대신 현지 제품이나 제3국 제품으로의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맞물려 유럽권 전체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이어질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받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전반적인 수출 단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국내 철강업계는 튀르키예 현지 생산 법인 활용을 극대화하거나, 동남아·북미 등 수출 영토를 재배치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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