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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13번째 자녀 어머니, xAI 상대 소송

14세 시절 사진까지 동의 없이 ‘누드’로 편집… “사생활 침해 및 모욕” 주장
머스크 “불법 콘텐츠 제작 안 해… 미성년자 나체 이미지 존재 사실무근” 반박
양육권 소송 중 ‘보복성 대응’ 의혹 제기… AI 안전장치 실효성 논란 가중
X 플랫폼 수익화 중단 등 ‘보복’ 주장도… 미 법원, 관할권 두고 맞소송전 돌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의 13번째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진 작가 겸 정치 평론가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Ashley St. Clair)가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 미디어 WRAL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다.

“14세 사진까지 누드로”… 충격적인 딥페이크 피해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세인트 클레어는 그록이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모욕하는 수많은 이미지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 사용자가 그녀가 14세 때 찍은 사진을 찾아내 ‘옷을 벗겨달라’고 요청하자, 그록이 이에 응해 미성년자 시절의 모습이 담긴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대목이다.

세인트 클레어는 “그록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적인 콘텐츠가 계속 배포됐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육권 갈등 속 ‘보복성 조치’ 의혹


이번 소송은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양육권 분쟁 중에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인트 클레어 측은 소송 제기 이후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X(옛 트위터)가 그녀의 계정 수익화를 중단(데모니타이징)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록이 그의 몸에 ‘머스크의 창녀’라는 문구를 새기거나 유대인인 그에게 나치 문양 비키니를 입히는 등 악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그의 변호인인 캐리 골드버그는 “xAI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며 공공의 적”이라며 “기술 회사가 예측 가능한 피해를 외면하는 행태에 책무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반박과 xAI의 맞소송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나체 이미지는 단 한 장도 없으며, 그록은 어떠한 불법적인 것도 제작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불법 콘텐츠 제작 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xAI는 세인트 클레어의 소송이 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며 텍사스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용 약관상 모든 관련 소송은 텍사스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윤리적 경계와 플랫폼 소유주의 책임 범위를 두고 국제적인 법적·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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