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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화큐셀 피해 최종 확인...동남아 4개국 우회 中 태양광 덤핑 수출 판정

미 상무부, 반덤핑·상계 관세 곧 공식 발표 예정...중국 업체들 퇴출 수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0일(현지 시각) 한화큐셀 USA 등이 제기한 중국의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을 우회한 태양광 패널 덤핑 수출에 따른 실질적 피해 주장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사진은 미 조지아주 돌턴의 태양광 패널 공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0일(현지 시각) 한화큐셀 USA 등이 제기한 중국의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을 우회한 태양광 패널 덤핑 수출에 따른 실질적 피해 주장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사진은 미 조지아주 돌턴의 태양광 패널 공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현지 시각) 한화큐셀 USA 등이 제기한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에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TC가 이날 이들 국가의 덤핑 수출로 미국 내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ITC 3인 위원회는 미국 업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화큐셀 USA를 비롯해 미국 최대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는 미국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베트남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이 생산 원가 수준 이하에서 생산된 덤핑 제품이라며 정부 당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었다.

미 상무부는 ITC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부과공표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우회해 들어오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징코 솔라(Jinko Solar)와 트리나 솔라(Trina Solar) 등에 6.1~271.2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했었다. 미 상무부는 또 동남아 4개국을 우회해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반보조금 상계 관세율이 14.64~3403.96%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화큐셀 등의 소송대리인 팀 브라이트빌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표결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무역법을 어기면서 불공정하게 가격이 낮고, 보조금을 받아 덤핑 수출한 태양광 패널이 미국의 산업 전략과 신규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면서 “미국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ITC 판정으로 중국 태양광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고,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상계 관세 조사에서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했으나 저가 동남아산 제품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 한화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 유틸리티 3개 부문으로 나뉜 미국 태양광 모듈 부문에서 주택용은 점유율 30%, 상업용은 17%(2023년 9월 기준)를 차지해 1위다. 주택용 모듈은 IRA 시행(2022년 8월) 전인 2018년부터 5년 이상, 상업용은 2019년 이후 4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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