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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수 포르노' 금지법 서명…멜라니아 여사도 공동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 서명식에서 나란히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 서명식에서 나란히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로 불리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복수 포르노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복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된 모든 성적 콘텐츠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까지 포함해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이를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는 차세대에게 달콤한 디지털 사탕처럼 다가오지만 설탕과 달리 이 기술은 무기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의 발언 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그녀가 서명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본인이 먼저 서명한 문서를 멜라니아 여사에게 건넸다. 법안에는 멜라니아 여사의 서명도 함께 포함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 성범죄 대응을 위해 멜라니아 여사가 의회와 협력해 추진해온 대표적 입법 성과로 꼽힌다. 법안은 기존의 주 단위 규제 수준을 넘어 전국적 차원의 통일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이미지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안의 상징성과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딥페이크 기반 이미지 유포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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