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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체코 원전 계약 제동…한수원 외국 보조금 조사 '비상'

EC, 최소 180억 달러 규모 체코 원전 사업 계약 연기 요청
프랑스 EDF 이의 제기에 따른 조사…체코 정부는 반발
2022년 8월 18일, 한국 부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석양을 배경으로 송전탑이 실루엣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8월 18일, 한국 부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석양을 배경으로 송전탑이 실루엣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체코 정부에 한국수력원자력(KHNP)과의 최소 180억 달러(약 25조5492억 원)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EC는 외국 보조금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EC의 결정은 프랑스 경쟁 입찰 업체인 EDF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체코의 대규모 공공 조달 사업인 원전 건설 입찰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코는 낡은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이다.

EC 대변인은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 전략 담당 집행위원이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코 뉴스 통신사 CTK가 처음 보도했다. 대변인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입찰자에 대해 외국 보조금 규정 규칙에 따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조사에 특정된 시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층 조사 단계는 아니며, 그 단계로 나아갈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계약 연기 배경 및 체코 정부 입장

이에 앞서 체코 지방 법원은 체코 정부가 대주주인 전력 회사 CEZ의 자회사가 입찰 과정과 관련해 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처리할 때까지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막은 바 있다.

CEZ는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7일 KHNP와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체코 정부와 CEZ 측은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우수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CTK 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해당 서한이 집행위원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EC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한수원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입찰 과정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된 CEZ 자회사 EDU II는 성명을 통해 EDF가 한수원의 제안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추측성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EDF 스스로 입찰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CEZ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DU II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CEZ는 나머지 20%의 지분을 보유하며 발전소 건설을 감독할 예정이다. EDU II 측은 "우리는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가 입찰 성공이 아닌 체코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전망 및 파장


한편, 오스테드는 수요일 영국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CEZ는 계약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EDF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는 계획된 2기의 1,063 메가와트 발전소 중 첫 번째 발전소의 2036년 완공 목표 달성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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