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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운전자, 안내견 동반한 맹인 승차 거부로 피소

우버 운전자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해 피소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우버 운전자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해 피소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시각 장애인과 그의 안내견을 승차 거부한 우버 운전자가 영국 법원에 기소됐다. 이름이 모하메드 하피즈 라자(Mohammed Hafiz Raja)인 이 운전자는 콜린 페레이라(Colin Perreira)라는 승객에 의해 고발돼 기소된 것이다.
콜린은 “나는 우버와 특정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법에 따르면 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콜린이 택시 운전사들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이 다섯 번의 신고와 이어진 법정 소송에서 콜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은 “이번 사건이 가장 저질스럽고 뻔뻔한 케이스였다”고 언급했다. 모하메드는 무조건 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하고 신고하겠다는 항의도 묵살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모하메드의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모하메드와 같은 무슬림 운전자들은 개의 승차를 거부한다는 것이 콜린의 설명이다. 사실 무슬림은 개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종교적인 신념으로 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콜린은 “승차 거부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개에 대한 알레르기를 이유로 대지만 정당한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종교적 신념과 현실적 충돌은 어디에서나 피할 수 없는 딜레마다. 다만 요즘과 같이 반려견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특히나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까지 종교적 이유로 배척된다는 것은 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회문제가 아닐까 한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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