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첫 조치…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정보 등록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에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에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도입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에 따른 첫 제재다. 기존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용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별개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임금체불을 단순한 노사 간 금전 분쟁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 유죄 확정 전이라도 반복적인 체불 기준을 충족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소명 기회도 부여됐다. 고용부는 대상자를 추출한 뒤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제공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의 체불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이번이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신용제재 사례가 됐다.
임금체불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올해 1~8월 임금체불액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 줄었다. 고용부는 체불 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